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도입하려고 할때 가족 한정 기준이 가닙하려고 합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까지를 말합니다.
약관상 가족의 정확한 정의는
1. 기명 피보험자의 부 모와 양부모, 계부모 (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2. 기명 피보험자의 법 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3. 기명 피보험자의 법 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 생한 자녀, 양자 또 는 양녀, 계자녀(사실 혼관계 배우자의 자 녀 제외)
5. 기명 피보험자의 며 느리 또는 사위, 계 자녀(사실혼관계 배 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