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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핸섬

조핸섬

자동차운전법 관심추가 질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면 알려드릴게요! 질문상세 질문음주운전방조죄. 신고자는 동승자 처벌수위

저는 대리기사도 아니고 모르는 남자가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잇길래 차를 찾아주고

운전을 해서 차주집으로 가던중 약속이 있는게

생각나서 차를 집근처에 주차하고

시동을 끄고 농담삼아 집도 가까운데 운전해서

가도 되겟네라고 하고 저는 택시를 기다리는데

차주가 운전을해서 가는것을 목격하고 택시를

타고 쫒아가서 차주가 집으로 가는것을봣는데

주차되어잇는차를2대가량파손하고 저는112신고를

했습니다.

차주는 면허취소로 입건되었는데

블박에 제가 한말을 토데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저는 방조죄로 조사를 받고 검찰송치후

구공판 기다림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실형 살수도 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송치되고 구공판이 되었다면 이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 처벌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적어도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간 이상 혐의가 상당하게 인정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