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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후투티84
사려깊은후투티8421.11.30

출발해도 좋다는 말에 차를 움직였고, 그 말을 한 사람의 발을 바퀴로 밟는 사고가 났다면 운전한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녁과 주말 시간을 이용해 대리기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콜이 들어와 운전을 하게 되었고, 차주 분께서 많이 취하셔서 그 동료분이 그 분을 태우고, 차 밖에서 ‘출발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에 차를 출발하는데, 밖에 서 계신 분의 발등을 차 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분은 자신이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고 말하시는데.. 저는 분명 그 분이 출발하라는 말에 출발을 했는데,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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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주행으로 인하여 차량 밖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출발하세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주의를 살피지 않고 운전한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의 경우 출발에 대한 말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운전자 과실에서 약간은 차감이 될 듯 합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좀 더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CRPS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 통증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며 대리운전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리운전을 요청한 자가 출발하라고 말씀 을 드린 경우에도 대리운전자는 전후 좌우를 살펴 사고의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실에서 대리운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콜업체가 협력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보험계약의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개인용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하고, 그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수탁받아 대리운전을 한 다음 수수료로 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소속 협력업체에 배차비로 지급하는 관계라면, 비록 그 협력업체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리운전 의뢰를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콜센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자동차는 그 협력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경우는 그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소속 협력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판결 참조).

    ① 피해자가 질문자를 향해 직접 출발해도 좋다는 지시를 내린 상황이고, ② 위 지시를 받고 거의 출발하자마자 발을 밟게 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의 발은 차 바퀴에 매우 근접하게 놓여있어서 질문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도 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을 보이며, ③ 주차된 차를 천천히 빼서 나가려는 상황인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시 차의 속도가 과하게 높았다거나 핸들을 갑자기 급하게 틀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피해자가 충분히 스스로 발을 피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질문자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