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현실에서 대리운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콜업체가 협력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보험계약의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개인용휴대단말기를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하고, 그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자동차를 수탁받아 대리운전을 한 다음 수수료로 받은 돈 중에서 일부를 소속 협력업체에 배차비로 지급하는 관계라면, 비록 그 협력업체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리운전 의뢰를 받지는 아니하였지만 콜센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자동차는 그 협력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중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러한 경우는 그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소속 협력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판결 참조).
① 피해자가 질문자를 향해 직접 출발해도 좋다는 지시를 내린 상황이고, ② 위 지시를 받고 거의 출발하자마자 발을 밟게 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의 발은 차 바퀴에 매우 근접하게 놓여있어서 질문자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도 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을 보이며, ③ 주차된 차를 천천히 빼서 나가려는 상황인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당시 차의 속도가 과하게 높았다거나 핸들을 갑자기 급하게 틀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피해자가 충분히 스스로 발을 피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이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질문자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