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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새35
영험한딱새3523.06.26

저희집에 와서 물건을 가져갔는데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전에 만나던 전남친이 다시 연락와서 만나게됐습니다.

저는 가벼운 만남이였고 그애는 사귀고싶었나봐요


저는 심심할때 부르고 밥먹는 사이였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저희집에 와서 3만원가량 하는 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가져간것도 몰랐고 말도 안했고 제가 찾고서야 자기가 가져갔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 행동에 욕을 했고 며칠뒤 제가 돌려주거나 돈으로 다시 달라고 연락했더니

자기가 왜 그래냐 하냐며 너가 한 행동은 모르냐고

(제가 자길 불러내서 돈만 쓰게하고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함.)

오히려 그런 태도로 나오더라구요.

그 문제에 대해 달라고 나눈 카톡도 있고

저희집에 방문한 기록도 있는데

물건을 가져갔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영상이라던가 내가 물건 가져갔다는 카톡이나 녹음은

없습니다 그냥 회피하는 카톡만 있어요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 저랑 연락이 안되는 사이에

제가 보낸 사진을 멋대로

프사에 올려 제가 내리라고 욕해서 내린 카톡도 있는데 당사자 동의없이 사진을 올린거에 대해서도 신고가능할까요?

혹시 증거가 불충분 하면 제가 무고죄로 신고 되기도 하나요??

(훔쳐가는 영상이나 그런건 없고 카톡으로 회피하는 카톡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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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없이 가져갔다고 인정했다면 절도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진을 올린 행위는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증거 즉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가져간 경우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고 위 금액 정도라면 특별히 고소의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