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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6

친구한테 받은물건 팔았는데 범죄인가요?

1년전 좌욕기를 친구가 이사오면서 사용하지않는다고 이사짐다정리하고 집다치워주고 가져갈래?하길래 알겠다하고 집에갈때 챙겨가라며 친구와 그애인이 저희집으로 직접옮겨줬습니다 그리고 몇달이지나 사용하진않았지만 중고이기에 저렴히 올려서 팔았습니다 그걸 알게된후 저에게 매번 오만 쌍욕을하며 물건찾아오라고 톡을하며 경찰에 신고한다고합니다

이것이 범죄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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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0.1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해당 기기에 대해서 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중고 물품으로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반환의 의사를 표시한다고

    하여 다시 보관자의 지위에서 이를 반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뒤에 돌려주기로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이미 증여한 물품을 팔았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