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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이 밝아오네요

아침이 밝아오네요

공공시설에서 다치면 민원신청이나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에서

울타리가 낡어서 날카롭게 끊어져있었습니다

조카가 그걸 모르고 걷다가 복숭아뼈 근처가 찢어서

10바늘 정도 꿰맸습니다

이런거는 시청에 민원넣고 보상받을수있나요?

장난치거나 울타리를 타넘고 하지는 않고

걸어가다 그런겁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공시설물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 중에는 시공사에 책임이 있고, 준공 후에는 행정기관이 책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부상을 입어도 사망사고나 중상이 아니면 이처럼 까다로운 보상절차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되고 있어 애꿎은 주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 기관에서는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실 책임과 피해금액을 임의로 산정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 까다롭죠..

  • 울퉁불퉁한 보도블럭이나 낡은 시설물로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민원을 넣고 구청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얼른 완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담당하는데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있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상적인 활동 중 부상당했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부서에 민원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네 그곳에서 다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에 문의를 넣는게 좋습니다.

    진단비와 다친내역 자료정리해서 민원넣으세요.

  •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에서 다쳤을 때 보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절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주체가 보상을 하게 되고요. 보통 보험이 있기 때문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꼭 사진을 남기시고요. 부상 부위와 다치게 만든 대상을 꼭 찍어 두세요. 그리고 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네 전액은 아니지만 치료비의 일부를 받았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한번 문의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