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길이 움푹 패여있어서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이런경우 공원측에 시설관리 미비를 문제로 보험처리를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자체에다 배상책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사고현장 사진 본인진단서 등이 필요 할것이고,
시설 관리 하자,부실등을 입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영조물 배상이라는 보험을 가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당 관할 관리과에 요청해보시고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또한 지자체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다친 사고에 대해서 해당 시민에 대한 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운영중이니 함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는 가능하지만, 공공시설물에 대해 보상은 100% 된다는 보장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공원측에 시설관리 하자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사고가 시설관리 하자에 해당 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하자가 인정된다 하여도 사고내용에 따라 공원측의 시설관리 하자와 피해자의 과실을 따져 해당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공원에서자전거를타다움푹파인곳에서 넘어져다쳣을경우 보상문제는 지자체시설관리공단에다 문의하시길바랍니다
법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수잇는지는 관할지자체시설공단 입니다
시설공단에서는 입증자료를 제출 하셔야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원 시설물의 관리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 입니다.
공원관리업체에 사고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님께서 혹시 실비를 갖고 계시다면 실비 청구를 하십시오. 공원측의 관리 소홀도 있을지 모르나, 앞을 잘 살펴보고 가야되는 운전자의 실수가 큽니다.
실비로 처리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의 과실과 공원 측의 관리부주의 과실이 경합되는 사고로 판단되어지는데요.
그 홈이 얼마나 큰지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을 듯 합니다. 사견으로는 기본적으로 운전하신 분의 과실이 더 많은 사고로 보여지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시설을 관리하는쪽에 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는것이 있을겁니다. 거기에 여쭤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마니 안 다치셨는지 모르겠네요. 법적 공방이 있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가입하신 실비로는 가능
하신데 실비가 없으셔서 공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하신다면 법적으로 이기기면 가능 하실것 같습니디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가능합니다. 보험청구도 가능하시고, 시설관리팀 쪽에 보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여부는 따질겁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원 측에 해당 장소에 길이 움푹 파여있어서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 하고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접수를 요구하면 됩니다.
보험 회사에 접수가 되면 조사자가 나와서 해당 장소가 사고가 날 만한 시설상의 하자가 있는지와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서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