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 건강보험 가입과 계약기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주 10시간 근무 직원 a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인 직원a가 건강보험 가입을 원하며 사업장도 근로자의 건보가입에 동의한다 해도 건강보험공단측에서는 직원a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을 거절하나요?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직원a가 원래는 주 20시간으로 1년 근무하다가 1년이 지난 후 재계약할 때 주10시간으로 변경한 건이면 해당 직원에 대해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해서 신청해도 거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네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