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급과 통상시급이 같은가요?
1. 근로계약서 상 적시내용
기준시급 8590(최저시급)
통상시급 8590
한달 근무 : 하루8시간 주5일
각종수당 명시 :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특근수당, 연200%상여금(월 분할로 매달 지급)
만근수당 10만
월 209 소정근로
퇴직금 지급
이상 근로계약서상 명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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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근무내용
월~토 주6일 고정(하루특근)근무, 일요일 휴무
격주로 야간근무(월~토 9시~새벽6시)
한달에 1주 월~금 평일은 1시간 연장근무로 당직
3.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매주 발생하여 통상시급은 기준시급과 다를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상 기준시급(최저시급)과 통상근무시급이 같게 명시되어있고, 그에 맞게 수년간 지급되어왔습니다.
퇴직시, 퇴직금도 통상근무시급에 맞게 지급될 것 같은데,
그간 잘못받아온 급여인것인지, 퇴직금도 그대로 지급된다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준시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모르겠으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는 산입됩니다. 즉, 기준시급, 통상시급과 관련 없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시급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시급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수 있겠습니다.
2) 따라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하여 계산이 잘못되었을수 있으며, 결국 퇴직금도 잘못 지급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대로 임금이 책정되었다면 200만원 정도일것이고, 실제 근로한 내용으로 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일 경우 차액분을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구해지는바, 실제근무한시간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계약서 내용보다 더 늘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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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분할로 지급하는 상여금(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 계산시 반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시급보다 통상시급이 더 커집니다.
이 통상시급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한달 통상임금/209시간이 바로 통상시급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기준시급과 통상시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이나 퇴직금의 액수에 의문이 있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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