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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uri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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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7

기준시급과 통상시급이 같은가요?

1. 근로계약서 상 적시내용

기준시급 8590(최저시급)

통상시급 8590

한달 근무 : 하루8시간 주5일

각종수당 명시 :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 야간수당, 휴일특근수당, 연200%상여금(월 분할로 매달 지급)

만근수당 10만

월 209 소정근로

퇴직금 지급

이상 근로계약서상 명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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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근무내용

월~토 주6일 고정(하루특근)근무, 일요일 휴무

격주로 야간근무(월~토 9시~새벽6시)

한달에 1주 월~금 평일은 1시간 연장근무로 당직

3.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매주 발생하여 통상시급은 기준시급과 다를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상 기준시급(최저시급)과 통상근무시급이 같게 명시되어있고, 그에 맞게 수년간 지급되어왔습니다.

퇴직시, 퇴직금도 통상근무시급에 맞게 지급될 것 같은데,

그간 잘못받아온 급여인것인지, 퇴직금도 그대로 지급된다면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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