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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하마189
도덕적인하마18921.11.20

이런경우 통상시급과 임금지급은 어떻게 되야할까요?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주5일 기본에 2주 주야교대이나
사실상 근무는 주4일제 근무이며
일일12시간 주간 2주 주4일 야간2주
주4일 근무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통상 시급이 저대로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근무는 월 주간 11일 야간 6일정도 들어가며

주간은 연장근로 합산하여 8+(연장2.5*1.5)=11.75시간이며
야간은 연장근로 야간수당 합산하여
8+(연장2.5*1.5)+(야간근로 4.25) =16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여 종합한 226.5시간중 160 시간에 해당한것을
기본급+교통비+상여 식대 등 237로 지급하며
나머지 시간 65시간을 기본급(185만/209)인 8612원으로
계산 65*8612=562000원으로 정하여
237만+56만=293만으로 지급하는데 이계산방식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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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3.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 휴무일의 유급처리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들을 합한 후 209시간을 나눈 것이 통상시급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교통비,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보너스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