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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
바다새우와하얀돌고래22.08.09

임대 월세 5% 상한선 계약자와 협의시 1년마다 바꿀수도 있나요? 년차마다 임대료를 올려야 할 상황이라서요.

임대료가 시세랑 많이 차이나서 빠르게 올리고 싶은데 1년마다 재계약과 5%올리는 조건으로 특약달아서 계약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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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2년 미만 임대차 계약이라도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으며 임대료 증액도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습니다. 1년마다 5% 증액한다는 특약을 추가한다고 하시더라도 특약보다 임대차보호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특약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이 동의하고 질문자분이 임차인과 서로 원만하게 잘 협의하였을 경우에는 1년 단위라도 증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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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증액은 신규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조건이 변동된지 1년이 지나지않으면 불가능하므로

    바꿔말하면 매 1년마다 증액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이는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무관합니다.

    단, 임차인과 원만한 증액계약서를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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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최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단위 계약은 임차인은 주장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할수 없습니다. 임대료는 2년마다 올릴수 있다는 뜻입니다. 1년계약을 해도 2년마다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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