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가 시세랑 많이 차이나서 빠르게 올리고 싶은데 1년마다 재계약과 5%올리는 조건으로 특약달아서 계약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2년 미만 임대차 계약이라도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으며 임대료 증액도 마찬가지로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습니다. 1년마다 5% 증액한다는 특약을 추가한다고 하시더라도 특약보다 임대차보호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특약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이 동의하고 질문자분이 임차인과 서로 원만하게 잘 협의하였을 경우에는 1년 단위라도 증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증액은 신규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조건이 변동된지 1년이 지나지않으면 불가능하므로
바꿔말하면 매 1년마다 증액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이는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무관합니다.
단, 임차인과 원만한 증액계약서를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작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최단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단위 계약은 임차인은 주장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할수 없습니다. 임대료는 2년마다 올릴수 있다는 뜻입니다. 1년계약을 해도 2년마다 올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