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사고로 인한 치료비용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다가 사람 발을 밟고 지나갔는데 상대방이 골절이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되었는데 따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안들었고 이럴경우 전동휠체어 관련 상해치료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지만 우선 상대방의 몸부터 빠른 회복을 바라겠습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보행보조용의자차로 해당되어 도로교통법상 차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상호 부딪혀 혹은 바퀴에 의해 압착이 되어도 교통사고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병원 치료비 및 위로금정도의 제안을 하시는 것이 방법이겠네요.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혹시나 가족중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일배책 이외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차의종류에서 제외되서 휠체어 사고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한데,,,,
혹시 휠체어 운전자 가족분 중에 가족일상배상책임,
또는 그 배우자가 일배책을 가지고 있다면 보상 가능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차제에서 전동보장구보험사업진행 합니다
그러니 동사무소에 가셔서 한번 확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전동휠체어 관련 상해치료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따로 있을까요
: 안타 깝지만, 이는 전동휠체어로 인한 배상책임으로 즉 ,상대방을 물어주는 것으로 별도의 지원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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