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고지만 우선 상대방의 몸부터 빠른 회복을 바라겠습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보행보조용의자차로 해당되어 도로교통법상 차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상호 부딪혀 혹은 바퀴에 의해 압착이 되어도 교통사고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방과 이야기를 해보시고 병원 치료비 및 위로금정도의 제안을 하시는 것이 방법이겠네요.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혹시나 가족중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