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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풍금조185
청초한풍금조18521.05.29

장애인 전동휠체어에 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난폭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동휠체어 운행은 아무 제약 없이 인도를 다녀도 되는건지, 안전운행 관련 규정 같은 것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처럼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텐데 사고로 부상을 당하면 피해자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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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의 경우 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 인해 사고가 나서 부상을 당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양쪽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등 보험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직접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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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에는 이를 자동차로 보고 있지는않고 보행자와 같이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전동 휠체어에 의하여 손해 즉 신체에 부상 등을 입은 경우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상당의 손해를 해당 휠체어 운행자에게 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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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휠체어가 의료 기기라면 인도 통행 가능하며 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발과 같은 신체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체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배상의 책임은 짐으로 민사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전동휠체어 전용보험 상품이 있으니 가입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가능하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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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 제2조 10항에 따라 보행자로 규정 되어 있다. 때문에 인도에서만 운행해야 하며,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해당 장애인 또는 그의 후견은 등 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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