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큰까마귀41

큰까마귀41

아파트 소유권 이전하기 전 전입신고해도 괜찮나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열흘 정도 일찍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새로 들어갈 집 소유권 이전 하기 전에 매도인분과 상의 되었으면 전입신고 미리해도 상관이 없나요?

또, 소유권 이전 하는 당일에 등초본도 필요하다고 하셔서 거기에 주소가 변동 되어있는 것도 특별한 영향은 끼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도인과 협의만 된다면 수일 이르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십니다.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초본에 주소변동이 되어 있다고 해도 등기를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기 전이라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현재 매도인과 협의가 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주소 변동이 등기 신청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