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역사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지속적으로 피워 역무원 경찰관의 계속적인 퇴거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제목과 같이
어떤 술취한 남자가 역사내에서 고성방가하여 역무원 경찰의 지속적인 퇴거요구에 30분이상 같은행동을 하였을 경우 퇴거불응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퇴거불응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또는 제4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