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수리펑
수리펑

특정성에 대해서 진짜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요

어떤 뉴스기사가

직장인 혹은 학생, 나이

이름은 안나와있고

A씨, B씨, C 씨 등

물론 기사니까 기자이름은 나와있겠죠

뉴스댓글이다보니까 공연성은 성립되고

이 상황에서

저사람이 실제어떤사람인지모르는데

특정성이 성립이되나요?

어느대학교 다니는 a씨 어느 회사다니는 a씨이런거 아무것도없고

그냥a씨 이런겁니다.

만일 된다면 도저히 법이 이해가 안가네요

예를 들면 게임이라도 ~에 사는 나이 , 이름, 연락처, 다 밝히고 그때서야 특정성이

간신히 성립된다는데

이런 뉴스 누구누구씨라는게 성립이된다면 좀 그렇지 않나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기사에서 a씨라고 기재했어도 내용에 따라서는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라고 함은 타인이 모욕죄의 객체에 대한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를 요구하는데

      위 기사 내용과 같이 이니셜 등이나 닉네임, 아이디, 별칭 만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