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성에 대해서 진짜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요
어떤 뉴스기사가
직장인 혹은 학생, 나이
이름은 안나와있고
A씨, B씨, C 씨 등
물론 기사니까 기자이름은 나와있겠죠
뉴스댓글이다보니까 공연성은 성립되고
이 상황에서
저사람이 실제어떤사람인지모르는데
특정성이 성립이되나요?
어느대학교 다니는 a씨 어느 회사다니는 a씨이런거 아무것도없고
그냥a씨 이런겁니다.
만일 된다면 도저히 법이 이해가 안가네요
예를 들면 게임이라도 ~에 사는 나이 , 이름, 연락처, 다 밝히고 그때서야 특정성이
간신히 성립된다는데
이런 뉴스 누구누구씨라는게 성립이된다면 좀 그렇지 않나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