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신고 빨리 처리 받는 방법은 없나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가 끝났고 2주 정도 다돼가는 시점인데, 아직도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됐습니다.
오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했는데 답장도 없고 읽지도 않더라고요.
어디에 요청해야 회사가 빨리 처리해 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가 끝났고 2주 정도 다돼가는 시점인데, 아직도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됐습니다.
오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했는데 답장도 없고 읽지도 않더라고요.
어디에 요청해야 회사가 빨리 처리해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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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8일부터는 개정(신설)된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82조의 2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기한(10일 이내)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또한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 작성(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 이직사유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참조)
회사에서 연락을 피한다면 고용센터에 이러한 사정을 직접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가 끝났고 2주 정도 다돼가는 시점인데, 아직도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됐습니다.
오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했는데 답장도 없고 읽지도 않더라고요.
어디에 요청해야 회사가 빨리 처리해 줄까요?
>>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14일 이내)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됩니다. 따라서 급할 경우에는 회사에 다시 요청해 보시거나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직접 연락하시어 상실신고 처리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서 독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확인서의 발급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고용센터 및 회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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