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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등록시 책임보험 가입기간 기준

중고차를 이전받아서 2개월정도 타고 매도할계획이라서 이럴경우 책임보험 2개월만 가입해도 되나요? 그래도 차량등록이 되는지 묻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고차 구입후 책임보험 2개월 가입 가능합니다,

    2개월 책임 보험 가입해도 등록 가능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등록시 하루던 한달이던 의무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단기간 운행후 매매계획이 있다면 필요한 기간만큼 보험가입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등록은 가능합니다.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의무보험이기에 자동차 소유주가 피보험자로 보험가입이 되어야만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소유기간이 두달로 짧기에 전 소유주가 가족이거나 서로합의가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운전이 가능하게 운전자 범위만 확대하셔서 이전비용을 절약하셔도 됩니다.

  • 책임보험 2개월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책임보험이 없는 무보험이 문제이며 책임보험 가입기간은 관계가 없이 가입만 되어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고차를 이전받아서 2개월정도 타고 매도할계획이라서 이럴경우 책임보험 2개월만 가입해도 되나요? 그래도 차량등록이 되는지 묻습니다.

    : 책임보험을 단기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며, 책임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차량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을 수 없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라도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