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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가게에 금전적 피해를 입힐경우 민사소송 말고 다른 배상제도가 있는지 궁금해요.

가게에 금전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해도 배째라고 나오는 손님이 많은데 그때마다 참고 넘어갔는데요. 이럴경우에 민사 말고 저렴하게 배상시킬수있는방법이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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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하거나 공판절차로 넘어가면 배상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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