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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밀잠자리79
터프한밀잠자리7920.09.09

형사고소시 배상명령에 대해 궁금해요

p2p 업체에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중입니다

단체고소가아니라 개개인이 접수했는데 건수가 많아 다수의 인원이 합쳐져 고소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배상명령을 받아도 민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배상명령이 각하된다고 하던데

저는 민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그 업체에 다른분들이 민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형사소송으로 배상명령신청을 저도 할수 없고 민사를 통해서만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고소장 자체가 개인이라 민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저는 배상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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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사기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죄의 가해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분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피해자는 별개 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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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이상 질문자님은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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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별로 별도 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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