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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밀잠자리79
터프한밀잠자리79
20.09.09

형사고소시 배상명령에 대해 궁금해요

p2p 업체에 사기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중입니다

단체고소가아니라 개개인이 접수했는데 건수가 많아 다수의 인원이 합쳐져 고소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기혐의가 인정되어 배상명령을 받아도 민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배상명령이 각하된다고 하던데

저는 민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그 업체에 다른분들이 민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형사소송으로 배상명령신청을 저도 할수 없고 민사를 통해서만 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고소장 자체가 개인이라 민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저는 배상신청을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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