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고 사용하면 고소 먹을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은 로고를 사용하여 스티커를 만들거나 옷에 넣거나 하면 만든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할까요?
저 스스로도 입고 싶은데 소량으로 주문하면 단가가 엄청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기왕하는김에 대량 주문해서 팔고 싶은데,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고소 당할까봐요.
물론 그 큰 회사들이 제가 상품을 만든다고 크게 관심 가질지 모르겠지만, 만일을 대비하고 싶어서요.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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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로고나 기타 상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표 등의 등록 여부를 특허청의 상표검색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로고에 저작권이 인정되어 있다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