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사용하면 고소 먹을까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같은 로고를 사용하여 스티커를 만들거나 옷에 넣거나 하면 만든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할까요?

저 스스로도 입고 싶은데 소량으로 주문하면 단가가 엄청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기왕하는김에 대량 주문해서 팔고 싶은데,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고소 당할까봐요.

물론 그 큰 회사들이 제가 상품을 만든다고 크게 관심 가질지 모르겠지만, 만일을 대비하고 싶어서요.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는 로고나 기타 상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표 등의 등록 여부를 특허청의 상표검색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로고에 저작권이 인정되어 있다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