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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액 공동명의 변경방법 알려주세요

언니랑 같이 살고있는데 계약자가 언니라

언니가 근로자가 아니라 월세환급을 못받습니다...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고싶은데 바꾸는 방법 알고싶습니다 , 이전 계약은 부동산이 껴있는데 부동산 끼지않고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기간은 그대로여서 추후에 이전 월세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언니가 근로자가 아니라서 놓치고 있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 정말 아쉽죠.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앞으로 낼 월세에 대해서는 확실히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실무적인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끼지 않고 공동명의로 바꾸는 법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만 있다면 부동산 중개업소 없이 당사자끼리 직접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법 A: 기존 계약서 수정 (가장 간편)

      기존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언니 성함 옆에 본인 성함과 주민번호를 추가하고, 그 위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도장(또는 사인)을 찍습니다. 수정된 부분에 반드시 임대인의 확인 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 방법 B: 재작성 또는 별지 작성 (가장 깔끔)

      "임차인: 언니, 본인"으로 기재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 내용을 유지하되 '임차인 명의를 공동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별지 특약을 만들어 임대인과 나누어 가집니다.

    계약서 수정이나 재작성 후에는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세액공제 증빙이 완벽해집니다.

    2. 이전 월세까지 소급 환급이 가능할까?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세액공제의 원칙: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인 본인'의 이름으로 체결된 계약이어야 하며,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공동명의로 바꾸기 전(언니 단독 명의 시절)에 낸 월세는 세법상 본인의 임대차 계약에 의한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명의를 변경한 시점(계약서 수정일) 이후에 지불하는 월세부터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예외: 만약 본인이 언니의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라면 언니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언니가 소득이 없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셨으므로 이 방법도 어렵습니다.

    3. 성공적인 환급을 위한 팁

    • 월세 송금 명의: 명의를 변경한 후에는 가급적 본인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월세를 직접 송금하세요. 나중에 연말정산 시 이체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기 가장 좋습니다.

    • 전입신고 확인: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현재 거주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계약서가 공동명의라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임대인에게는 "동생이 직장인이라 월세 환급을 받으려고 명의만 추가하는 것이니 임대 조건은 그대로다"라고 잘 말씀하시면 대부분 흔쾌히 도와주실 겁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만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전 월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에게 요청해서 가능하다고 할때 진행하시면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때문에 공동명의로만 추가하려고 한다고 협의를 하세요

    조건은 전혀 변경 없다고 말씀드리고

    ,특약 문구 작성

    ,임대인·언니·본인 서명

    ,계약서 사본 보관

    ,확정일자(권장)

    ,이후 월세는 본인 계좌에서 이체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없이 가능하고 이전 월세 소급 환급은 불가합니다

    변경 이후 월세부터 환급 가능합니다

    집주인 동의와 서면이 필수이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월세 계약을 언니 단독 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부동산 없이 직접 임대인과 협의해 새 계약서 작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기존 기간을 유지하더라도 이전 월세 환급은 새 명의 근로자 자격만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언니랑 같이 살고있는데 계약자가 언니라

    언니가 근로자가 아니라 월세환급을 못받습니다...

    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고싶은데 바꾸는 방법 알고싶습니다 , 이전 계약은 부동산이 껴있는데 부동산 끼지않고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계약기간은 그대로여서 추후에 이전 월세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임대차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기존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신규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월세 환급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한 채 명의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존 계약 해지 후 임대인, 임차인 간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없이 직거래는 가능하지만 계약 기간은 새로 시작되며 이전 월세에 대한 환급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의가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원칙상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에 이전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즉,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명의를 바뀐다고 해서 납부한 월세에 대한 환급이 해당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원칙상 지분만큼의 보증금반환 및 다시 받는 과정이나 계약서 재작성등 필요한 과정상의 불편함이 있기에 계약도중에는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가능하다면 거의 재계약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