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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대한할미새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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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 세대원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언니가 세대주이고 저는 세대원입니다.
월세 70만원이고
토스 모임계좌로 35만원씩 해서 집주인에게 보냅니다.
토스 모임계좌 명의는 언니꺼고요
언니는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어서 월세환급을 못받는데
제가 연말정산 대상자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월세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등)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 요건(전입신고, 월세납입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t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주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세대원이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책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126)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당사자가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