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t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주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를
받지 못한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세대원이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책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126)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