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명 수정하면 어느시점부터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동생과 함께 월세에 살고있습니다
월세는 언니가 내고,
임대차계약명은 동생이 되어있습니다.
동생은 근로자가 아니고, 월세도 납부하고 있지않은데, 임차인으로 되어있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ㅜㅜ
질문1)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명의를 언니로 변경한다면 변경시점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2) 또한 임차인 변경을 줄긋고 도장찍은 후 신고하러 기관에 방문해야 확정되는건가요?
질문3) 부동산 가지 않고 임대인과 둘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기존 부동산에서 수정전 계약서를 가지고있을텐데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24년도는 불가능하고, 변경된 시점부터 월세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임대인과 재작성만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세공제와 별도로 임대차계약서가 변경되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는 하시면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