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개인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시 장단정
결혼할때 집 계약을 와이프 명의로 했는데, 결혼 11년차인 지금 공동명의로 바꾸는게 맞는지, 그냥 와이프 명의로 놔두는게 맞는지 세금관련해서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부부인 상태에서 부부 일방이 주택을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와 부부 공동 명의뢰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외의 다른
세금인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상태에서 향후 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시 또는 중도애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향후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드겟분 지방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 취득세는 4%(다주택자의 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가 부과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