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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모레도웃는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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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개인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시 장단정

결혼할때 집 계약을 와이프 명의로 했는데, 결혼 11년차인 지금 공동명의로 바꾸는게 맞는지, 그냥 와이프 명의로 놔두는게 맞는지 세금관련해서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부부인 상태에서 부부 일방이 주택을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와 부부 공동 명의뢰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외의 다른

    세금인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상태에서 향후 주택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시 또는 중도애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향후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드겟분 지방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 취득세는 4%(다주택자의 조정지역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가 부과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