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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비버279
경건한비버27922.09.27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는데 ..?

아파트를 살때 생각없이 와이프 명의로 했어요..ㅜㅜ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이 절약된다고 하는것 같던데... 지금이라도 공동 명의로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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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꾸 관련이 수시로 바껴서 내용은 다시 확인바랍니다.


    11 억 이상되는 고가의 주택이라면 고려대상입니다.

    일단 양도시에 기본공제를 각각 받으니,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인당 6억씩 공제되므로 절세됩니다.

    각자의 명의별로 지분만큼만 세금을 내는거니 종부세에 있어서는 공동명의가 가장 큰 절세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시 고가주택일 경우에 공시가격이 9억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어 오히려 보험료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 단점이 됩니다


    서로 장ㆍ단점이 있기때문에 세무서에 가시거나, 의보공단에 문의하셔서 장ㆍ단점, 유불리를 세밀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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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취득을 완료 하셨는데 공동명의로 바꾸시면 1/2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또 내셔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했을때 종부세와 양도세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 이상, 양도세는 매매가 기준으로 12억이 넘어가야 약간의 이득이 있습니다.

    집이 20억, 30억 가면 공동명의로 하는게 낫구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좋으니 일단은 그냥 단독명의를 놔두시는걸 더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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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하다고 보시기는 힘듭니다. 잘 계산을 해봐여 합니다.


    일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할 경우 내야될 세금 (증여세와 취득세와 등기수수료) 와 공동명의로 혜택받을 수있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잘 비교하시어 결정하셔야 합니다. 보유기간중 주택 가격 상승이 크지 않고 시세가 6억이하의 주택이라면 공동명의로 받을 수 있는 양도세와 종부세(과세대상아님) 혜택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취득세만 내야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보통 종부세 과세기준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시세차익이 큰 경우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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