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꾸 관련이 수시로 바껴서 내용은 다시 확인바랍니다.
11 억 이상되는 고가의 주택이라면 고려대상입니다.
일단 양도시에 기본공제를 각각 받으니, 양도소득세 절세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인당 6억씩 공제되므로 절세됩니다.
각자의 명의별로 지분만큼만 세금을 내는거니 종부세에 있어서는 공동명의가 가장 큰 절세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시 고가주택일 경우에 공시가격이 9억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어 오히려 보험료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 단점이 됩니다
서로 장ㆍ단점이 있기때문에 세무서에 가시거나, 의보공단에 문의하셔서 장ㆍ단점, 유불리를 세밀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