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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잉두
띠잉두24.03.13

프리랜서 직원 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프리랜서 직원을 구할 예정인데

계약서에 근무 기간이 있는데

1년으로 적고 만약에 직원이 더 일찍 그만둬도

상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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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하더라도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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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직원을 구할 예정인데

    계약서에 근무 기간이 있는데

    1년으로 적고 만약에 직원이 더 일찍 그만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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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전제한다면

    퇴직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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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나 프리랜서는 퇴사를 희망한다면 계약기간 이전에도 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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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즉, 프리랜서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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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계약서 작성 내용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 직원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만약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1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이상, 그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합의하에 해지하거나 해고(정당한 이유를 갖춰)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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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근로계약 체결 시 1년으로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을 채우지 않고 더 일찍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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