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직원을 구할 예정인데
계약서에 근무 기간이 있는데
1년으로 적고 만약에 직원이 더 일찍 그만둬도
상괌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하더라도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전제한다면
퇴직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나 프리랜서는 퇴사를 희망한다면 계약기간 이전에도 퇴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즉, 프리랜서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으로서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계약서 작성 내용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 직원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만약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라면 1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이상, 그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합의하에 해지하거나 해고(정당한 이유를 갖춰)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근로계약 체결 시 1년으로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을 채우지 않고 더 일찍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