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으로 민사재판을 걸어 내일 재판일인데 제가 원고이고, 변호사님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괜찮을까요?
상대가 신용불자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이겨도 실질적으로 돈은 어차피 받지 못할거 같아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20살때 빌려준 돈이고 현재 22살이 되어 학생이라 돈도 없고요.. 25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신고 절차에서 여러 증거들을 제출했긴 하지만 제가 원하는?금액은 400만원으로 했습니다
돈을 빌려준지 1년이 넘었고 피고는 저에게 조롱하듯 명품사진
,돈다발 등을 sns에 올려 제가 캡쳐해 두었고, 이 외에도 저에게 전화로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 욕설,부모님 욕설 뿐 아니라 집에 찾아가겟다 죽이겠다 주소 다 알고있다며 수차례 협박하였고 녹음본도 있습니다
이건 최근 통화가 닿아 전화 했던 내용이라 소송 과정에서 전혀 제출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동안 정신적으로 피해본 증거들을 모아서 같이 재판시에 제출하면 될까요..? 검사님은 처음 듣는 사실일텐데 제가 당일 갑자기 증거를 가져가면 채택이 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