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소장 제출했는데 보정명령이 떠서요 수정된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형사배상명령에서 인용된것은 원금만인데 추후 민사로 지연이자 청구할수있다고 하여
청구했는데요 ...보정명령이 떴네요
참고로 19.12.24일 사기당했고 1천만원에 대한 금원에 대하여
형사판결문은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영치금 압류로 인하여 추심까지 일부 한상태입니다.
아래는 변경전 소장인데요
1.피고는 원고에게 600,000 및9,772,900 에 대한 2019.12.25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까지는 연 5%의 , 익일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적어서 제출하니까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이 나왔어요
1.원고가 제출한 소장 상 청구취지는 금전청구와 관련된 통상적인 청구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아래의 예를 참고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면경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거 금 000원 및 이에대하여 0000.00.00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5%
그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는 연 12%~블라블라 이거요 ...
근데 전 60만원받자고 소장제출한게 아니거든요 ...
ㅡ ㅅ ㅡ ..그래서 혼자서 머리를 쥐어 짜며
청구원인을 변경해봤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원 및 고양지원 2020 초기 XXX 배상명령 판결에 따른 금원중 압류추심한 금원을
제외한 9,772,900원에 대한 금원을 2020.8.28일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고 기입후 60만원 청구에 대하여 왜 해당금원을 청구하는지도 청구원인에 기입했는데
이정도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0만원이 떠너 원인에 의한 것인지 다소의문이며, 이자채권의 기준이 되는 970만원가량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원본이 60만원인데 그 외의 범위에 대한 이자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원본을 60만원 청구한다면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60만원에 부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잘못기재하셨습니다. 배상명령으로 확정된 부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만을 계산하여서
(발생한 지연이자 액수) 및 이에 대하여 0000. 00. 00.부터 ~ 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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