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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치와와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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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5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확정증명원/배상명령

사기로 신고했고, 그때 배상신청서를 보냈습니다. 1심에서 유죄+배상명령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선고한 지 6개월이 지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였고 피고인 초본과 배상명령이 있는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데 확정증명원을 추가하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재산조회는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어떤 확정증명원을 제출해야 할까요? 항소/상고 판결문에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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