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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치와와258
튼실한치와와25821.08.05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확정증명원/배상명령

사기로 신고했고, 그때 배상신청서를 보냈습니다. 1심에서 유죄+배상명령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항소와 상고를 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선고한 지 6개월이 지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였고 피고인 초본과 배상명령이 있는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데 확정증명원을 추가하라는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재산조회는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어떤 확정증명원을 제출해야 할까요? 항소/상고 판결문에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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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고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에 확정증명원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이행 청구의 소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아 이를 제출하여 보정하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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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이 기재된 판결문이 발급된 법원에서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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