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서 수정 거절 질문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수정 거절 질문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확인과정에서 조사관이 질문했던 내용을 누락하고,본인이 실수했던 질문(사진으로 몰아갔는데 cctv에서 확인결과 아닌 것)등을 누락한 것에 대해 수정을 요청할때 지속적으로 거절하다 조금씩만 수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 합니다.
1.피의자 신문조서 수정이 제한되는 것이 궁금합니다
2.검사들이 어차피 안읽는다고 내용(요지)은 똑같으니 과정은 생략한다고 하며 신문조서를 원래 짧게 써야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수정이 가능한 것은 자신이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말을 한 것을 누락한 것이라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아닙니다. 검사들이 안 볼거면 굳이 조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조서는 추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내용 그대로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있었던 발언내용 아닌 것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제한없이 모두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고,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날인을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안 읽어 볼 이유가 없고, 짧게 써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말한 내용 그대로를 적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신문 조선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수정하는 경우 답변한 것을 기준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간략히 요지만 기재한다는 건 수사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의 진행경과와 결과를 기록하는 공문서로서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담보하는 핵심 증거이므로 그 작성절차와 방식이 적법해야 합니다.
우선 피의자신문조서 수정 제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면, 피의자에게 충분한 수정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신문과정에서 오고간 주요 질의응답 내용은 가급적 누락 없이 기재되어야 하고,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추가·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의 일방적 판단으로 수정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저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서 분량과 관련해서는 간결한 요지만 기재하면 된다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신문조서는 피의자의 진술 경위와 내용, 수사관의 문답 과정 등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담아내야 합니다. 진술의 임의성 입증을 위해서라도 신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피의자 인권보장과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요지만 간단히 정리한다는 명목 하에 상당 부분을 생략하거나 단순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수사실무상 방대한 조서 작성이 부담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형사소송에서의 실질적 진실발견을 위해 마땅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조서의 내용과 분량은 구체적 사안의 경중과 성질,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요컨대 조서 수정 제한이나 지나친 간소화 관행에 대해서는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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