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가격이 비싸다 보니 취득세가 많이 지불하게 되던데요~ 그런데 중고차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더라구요~ 신차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때만 소득공제를 받으며, 신차나 리스는 소득공제 대상이아닙니다.
중고차에대해서만 구매액의 10% 소득공제를받습니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중고차 구입가격의 10%를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할 수 있는데, 신차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가 혹시 연말정산 말씀하시는건가요?
차량 구입 등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차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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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결제금액의 10프로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차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공제가 안되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차'와는 달리, 중고차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했을 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단서 규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신차구매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중고차는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