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신고서 제출시 날짜는 언제로 하나요
1월 7일에 출근중 사고가 나고 8일에 근무 마무리하고 나서 요추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침상환자가 되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4일에 산재보험 접수가 되었다고 승인이 나면 다시 연락주겠다하고 연락이 왔어요
근로자가 휴직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휴직신고서를 공단에서 접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휴직신고날은 언제로 해야하나요
사고발생일즉후 병원입원한 날부터
산재보험 접수한날
산재보험 승인나 효력이 발생한날
이것도 아니면 언제로 해 휴직신고서를 접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