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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쏙독새189
굉장한쏙독새18922.07.19

산재승인 기간 연차사용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7월 근무 중 낙상사고로 왼쪽 발목의

경골 및 비골 골절로 산재 요양을 받았습니다. 몇일 뒤면 수술 예정이라 수술할 병원에 말씀드려 이미 재요양 승인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가 신청을 하려고 하니 휴업급여가 나와 연차를 사용하라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돈을 떠나서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건데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여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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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된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이 아닌 국가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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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승인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라는 근거는 법률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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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은 휴직기간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로 소진처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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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요양 및 재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므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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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이 이루어져 휴업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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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요양 승인이 이미 난 상황이라면 요양기간은 당연히 휴업하는 것이고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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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을 받은 기간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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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래서 병가 신청을 하려고 하니 휴업급여가 나와 연차를 사용하라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돈을 떠나서 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가 필요한건데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여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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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별도의 유급 병가 제도가 없다면,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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