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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낙지270
올곧은낙지27024.03.02

자진퇴사 > 계약직 > 만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2020년 6월~ 2024년 1월까지 3년 8개월가량 일을 하고 자진 퇴사를(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나, 13주 이상 의사 소견을 받기 애매한 상황) 한 상태입니다.

B회사에 4월부터 2개월간 계약직 (주40시간 / 4대보험 들어감) 근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2월1일 ~ 2월 29일까지는 A회사에서 알바로(3.3% 공제) 일을 잠깐 도와드렸습니다.

B회사 계약 만료 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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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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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므로 B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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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회사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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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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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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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B회사 계약 만료 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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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이후 1개월간 3.3%로 일하였어도 4월부터 2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료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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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월에 입사예정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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