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2020년 6월~ 2024년 1월까지 3년 8개월가량 일을 하고 자진 퇴사를(건강상의 이유가 있으나, 13주 이상 의사 소견을 받기 애매한 상황) 한 상태입니다.
B회사에 4월부터 2개월간 계약직 (주40시간 / 4대보험 들어감) 근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2월1일 ~ 2월 29일까지는 A회사에서 알바로(3.3% 공제) 일을 잠깐 도와드렸습니다.
B회사 계약 만료 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므로 B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의 회사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이후 1개월간 3.3%로 일하였어도 4월부터 2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계약만료료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월에 입사예정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