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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카멜레온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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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매달 회사에서 적립식으로 입금이 되고 그에 맞춰 3년 예금으로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DC형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퇴사를 하게 되면 계좌에 있는 금액은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금형태로 나눠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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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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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사를 퇴직하시는 경우 30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일반 통장으로 받으실수 있으시며,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형IRP계좌를 개설하셔서 받으시면 되세요. 모두 일시 수령은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퇴사 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령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DC형은 예금보다 다른 좀 더 적극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 또한 퇴사를 하게되면 해당 퇴직금은 IRP계좌로 들어오게 되고 이 계좌를 깨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세금을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계좌를 꾸준히 유지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사 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적립한 금액을 한 번에 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한 번에 받는 대신,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기를 원한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조금씩 나누어 낼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결국, 퇴직 후에 일시불로 금액을 수령할지, 아니면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큰 금액을 바로 사용해야 할 계획이 있거나, 안정적인 소득을 원할 때 각 방법이 다르게 유리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퇴직 시, IRP계좌를 만든 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또는 55세 이후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입금되고 IRP계좌 해지를 진행하면 세금을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그 금액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사 시에는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어떻게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립된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불로 받으면 금액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세의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과 방식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받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는 일시불과 연금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와 같은 경우 퇴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가 있어야만이

    이를 일시불로 수령 가능하며 이는 보통 추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 금액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에 DC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을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사 시 일시불 수령:

    퇴직할 때 DC형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한 번에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에 있는 금액을 전액 인출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

    만약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기를 원한다면, 일시불로 인출하지 않고 연금계좌(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후 IRP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누어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연금 형태로 장기간에 걸쳐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 선택에 따라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시 자신의 재정 계획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사 시 계좌에 적립된 금액의 수령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전액을 받거나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일시불 수령을 선택하면 퇴직 시점에 적립된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나 다른 투자 계획이 있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만 5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노후 생활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을 결정할 때는 개인의 재무 상황과 미래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시불 수령 시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가까워지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DC형의 특성상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DC형에 있는 연금을 개인형 IRP계좌로 이전되야하고 직접 은행가서 이전신청해야합니다. IRP계좌도 퇴직연금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이때 일시불로 받고 싶으시면 IRP계좌를 해지하셔야 합니다.

    즉 기존에 운용하던 해당은행의 DC연금이 퇴사시 IRP계자로 이전되고 퇴사후 여기서 IRP계좌를 해지해야합니다. 만약 해지할경우 퇴직금해지세금도 나오는데 퇴직소득세은 16.5%가 공제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연금 300만원 미만이면 IRP계좌와 일반계좌 일시불이 신청가능한데 일시불로 받게되시면 퇴직소득세 공제된 금액이 수령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 DC 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DC형 퇴직 연금은 현재 우용하시는 상품을 매도하신 후에

    개인형 IRP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된 경우, 퇴사 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을 경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노후 대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퇴사 후에도 연금 계좌를 유지하며 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