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매달 회사에서 적립식으로 입금이 되고 그에 맞춰 3년 예금으로 예치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DC형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퇴사를 하게 되면 계좌에 있는 금액은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금형태로 나눠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사를 퇴직하시는 경우 30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일반 통장으로 받으실수 있으시며,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인형IRP계좌를 개설하셔서 받으시면 되세요. 모두 일시 수령은 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퇴사 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령할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은 예금보다 다른 좀 더 적극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또한 퇴사를 하게되면 해당 퇴직금은 IRP계좌로 들어오게 되고 이 계좌를 깨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세금을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를 꾸준히 유지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사 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게 되면, 회사에서 적립한 금액을 한 번에 받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한 번에 받는 대신,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기를 원한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조금씩 나누어 낼 수 있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결국, 퇴직 후에 일시불로 금액을 수령할지, 아니면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을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큰 금액을 바로 사용해야 할 계획이 있거나, 안정적인 소득을 원할 때 각 방법이 다르게 유리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퇴직 시, IRP계좌를 만든 후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또는 55세 이후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입금되고 IRP계좌 해지를 진행하면 세금을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그 금액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사 시에는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어떻게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립된 금액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시불로 받으면 금액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세의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과 방식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 계좌로 이체하여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받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는 일시불과 연금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RP와 같은 경우 퇴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가 있어야만이
이를 일시불로 수령 가능하며 이는 보통 추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이 금액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시에 DC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을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사 시 일시불 수령:
퇴직할 때 DC형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한 번에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에 있는 금액을 전액 인출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
만약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기를 원한다면, 일시불로 인출하지 않고 연금계좌(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후 IRP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누어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연금 형태로 장기간에 걸쳐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 선택에 따라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나눠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시 자신의 재정 계획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사 시 계좌에 적립된 금액의 수령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전액을 받거나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일시불 수령을 선택하면 퇴직 시점에 적립된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큰 목돈이 필요한 경우나 다른 투자 계획이 있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만 5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노후 생활에 안정적인 수입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을 결정할 때는 개인의 재무 상황과 미래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시불 수령 시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가까워지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DC형의 특성상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운용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DC형에 있는 연금을 개인형 IRP계좌로 이전되야하고 직접 은행가서 이전신청해야합니다. IRP계좌도 퇴직연금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이때 일시불로 받고 싶으시면 IRP계좌를 해지하셔야 합니다.
즉 기존에 운용하던 해당은행의 DC연금이 퇴사시 IRP계자로 이전되고 퇴사후 여기서 IRP계좌를 해지해야합니다. 만약 해지할경우 퇴직금해지세금도 나오는데 퇴직소득세은 16.5%가 공제되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연금 300만원 미만이면 IRP계좌와 일반계좌 일시불이 신청가능한데 일시불로 받게되시면 퇴직소득세 공제된 금액이 수령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 DC 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DC형 퇴직 연금은 현재 우용하시는 상품을 매도하신 후에
개인형 IRP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된 경우, 퇴사 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세금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을 경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노후 대비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퇴사 후에도 연금 계좌를 유지하며 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