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DB DC 형 퇴직금 지급방식 및 신고주체
현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있습니다.
1.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산 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있나요?
1-1. 회사에서는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 불입으로 지급의무가 종결되고, 은행에서
소득세를 차감한 퇴직금을 지급하며, 퇴직소득신고도 은행에서 하는게 맞나요?
2. 만약 DB형이면 3개월평균임금으로 계산 후, 퇴직소득 신고도 회사에서 하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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