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으로 퇴직연금 운용중인데 퇴사시 월미납정산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DC형으로 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중이며 이에 12월말이 지나고 1월초에 회사와 계약된 은행으로 퇴직연금이 납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점은 곧 퇴사하게되는데 이럴경우 금년도 월 미납정산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가 이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면(1년마다 적립하는 경우),
퇴사시점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납입을 해주게 됩니다.
해당 기간(1월1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의 1/12를 납입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된 불입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에 중도퇴사한 경우 퇴직연금 산정기간의 초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간임금 총액의 1/12을 근로한 달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미납정산된 퇴직연금 납입분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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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바에따라 정기적으로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하며 사용자가 정한일자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이자도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시에는 미납한 부담금과 미납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경우 퇴사시에 미납된 퇴직연금 납입금을 전부 납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미납된 부담금은 퇴사에 맞춰 일시에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연이자율은
① 납입 예정일(혹은 연장가능 기간) 다음날부터 퇴직일 14일까지는 연 10%, ② 14일 이후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개인형연금계좌(irp)를 회사에 통보해야하고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하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DC 형 퇴직연금을 사용자가 미납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고 사용자는 처벌 받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부족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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