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는 바에따라 정기적으로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하며 사용자가 정한일자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이자도 납입하여야 합니다. 퇴직시에는 미납한 부담금과 미납지연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을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