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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사슴벌레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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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7

퇴직연금(DC)형 산정방법 및 운영방법

퇴직연금에 관련 하여 추가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DC형)을 월 납입을 하면 직원이 퇴직하고 퇴직금 지급시에는

1. 퇴직연금에 납입 된 금액만 지급을 하면되나요 ?

2 .아님 보통의 퇴직금 산정하듯이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 산정 된 퇴직금과 퇴직연금 납입금액과 차이가 나면 차액분 만큼 지급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

직원 퇴직시에는 어떻게 정리하면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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