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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사슴벌레183
영리한사슴벌레18324.02.27

퇴직연금(DC)형 산정방법 및 운영방법

퇴직연금에 관련 하여 추가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DC형)을 월 납입을 하면 직원이 퇴직하고 퇴직금 지급시에는

1. 퇴직연금에 납입 된 금액만 지급을 하면되나요 ?

2 .아님 보통의 퇴직금 산정하듯이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 산정 된 퇴직금과 퇴직연금 납입금액과 차이가 나면 차액분 만큼 지급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

직원 퇴직시에는 어떻게 정리하면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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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납입기일에 정상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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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은행에 퇴직 통보를 하면 되고 지급은 은행에서 합니다.

    2. 그렇게 하려면 퇴직연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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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액을 정산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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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납입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2. 임금총액의 1/12만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처럼 3개월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차액을 추가로 입금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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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하기만 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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