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산정방법 및 운영방법
퇴직연금에 관련 하여 추가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DC형)을 월 납입을 하면 직원이 퇴직하고 퇴직금 지급시에는
1. 퇴직연금에 납입 된 금액만 지급을 하면되나요 ?
2 .아님 보통의 퇴직금 산정하듯이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 산정 된 퇴직금과 퇴직연금 납입금액과 차이가 나면 차액분 만큼 지급을 해주는게 맞는건가요 ?
직원 퇴직시에는 어떻게 정리하면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납입기일에 정상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은행에 퇴직 통보를 하면 되고 지급은 은행에서 합니다.
2. 그렇게 하려면 퇴직연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액을 정산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월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면 납입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2. 임금총액의 1/12만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처럼 3개월로 계산하지 않으므로 차액을 추가로 입금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때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하기만 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