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 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 받은 부동산에 살고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낙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데도 점유자가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하게 됩니다.
인도명령을 내렸는데 점유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