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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1.10.05

부동산에서 명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낙찰될 때, 명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명도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어디서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서 외에 추가적으로 진행해야할 업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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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도입니다. 즉 점유를 이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임의 이행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명도판결을 받아 명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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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도라는 용어는 부동산을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점유를 이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법률에서는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구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했음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한 방식인 부동산 인도명령청구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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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도는 부동산 등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의 법률용어로는 인도에 해당합니다.

    명도는 과거에 사용되던 법률용어인데 지금도 통용되고 있긴 합니다.

    경매과정에서 부동산이 낙찰되면 낙찰자는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명도) 받아야 하는데

    경매절차에서는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도명령을 받아서 이를 집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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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 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 낙찰 받은 부동산에 살고있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낙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었는데도 점유자가 인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하게 됩니다.

    인도명령을 내렸는데 점유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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