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1년(01.01.~12.31.)까지의 공급대가(=공급
가액 + 10%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01.01~01.25.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ㅎ애ㅑ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1년간의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를 적용하여산출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5~4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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