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월세 세입자가 내놓아야하나요?
월세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2년 계약후 10만원 월세 올리고 연장 했는데 연장했을 때
계약서는 쓰자하고 안 쓰셔서 안 썼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안옮겨놔서 저희는 동거인으로 있는 상황이라 불편한 점이 많고 더 좋은 조건이 나와서 이사갈려합니다. 이사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말한걸까요.. 오늘 말한 상태입니다.
1. 저희가 이사 간다하면 이사하는 그날 보증금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2.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저희가 계속 살아야하나요?
3. 저희가 방을 내놓아야하나요?
4. 집이 원래 리모델링이 잘 안되어있는 옛날 집인데 트집 잡으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5. 계약만료후 다시 계약서를 안썼는데도 중도에 나가는 걸로 봐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저희가 이사 간다하면 이사하는 그날 보증금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재계약을 하신 상황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저희가 계속 살아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3. 저희가 방을 내놓아야하나요? 임대인 동의하에 내놓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집이 원래 리모델링이 잘 안되어있는 옛날 집인데 트집 잡으면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질문자님의 과실로 문제가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5. 계약만료후 다시 계약서를 안썼는데도 중도에 나가는 걸로 봐 불이익이 있나요? 구두계약도 계약이기때문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쌍방은 계약관계에 구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