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아파트를 보유하다가 재건축을 한 이후 부부 공동으로 소유권을
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재건축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느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수증자인 배우자는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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