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어머니에게 화장품샘플을 보내준다고 써보시고 사용후기만 써주시면된다는 전화를 받고 알았다고 전화를 끈고 몇칠후 샘플이 왔는데 교묘하게 정품을 같이보내 조그만한 글씨로 포장뜨지마시오 뜨으면 반품불가 라고 써있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발견했고요 .. 정말로 반품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방문판매 나 통신판매 법률에 의하여 포장을 개봉하였다고 하여 이에대한 반품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원 등의 분쟁 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