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 어머니께서 화장품 샘플테스트 전화를 받으셨습니다.본인들은 홍보차 요청하고 있으며 받으셔서 사용만해줘도 도움과 큰힘이 된다며 테스트를 요청했다고 합니다.택배 도착 후 의심없이 샘플을 사용했으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사용을하고 있는지 모든제품을 개봉했는지 문의했다고 합니다.이후 제품의 금액결제를 통보하였고 그때서야 동봉된 안내서를 안내하며 샘플과 본품구성되어있고 본품을 오픈하였을경우 구매해야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결제를 못한다고 하자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했다네요.저희어머니는 절대적으로 제품의 구매의사가 없었으며 상대의 기망에 의해 이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되었습니다.이 경우 업체의 이야기대로 결제를 할수 밖에 없는것인지 저희쪽에서 먼저 구매의사없음의 내용증명과 사용제품의 반품을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역으로 고소 또는 피해를 주장할수 있을까요?어머니께서 이번일로 밤잠도 설치시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남들 사기쳐먹는 나쁜놈들이 제발 벌받고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발언한 내용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방어주장을 할 수 있고,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통신판매 등에 대해서는 7일 이내 계약 철회가 가능하며, 7일이 지난 경우라고 하여도 위와 같이 기망적으로 판매를 한 경우라면 철회 및 수령 거부가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매매를 강요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