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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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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법률자문) 어머님이 당한 화장품 샘플 사기

몇일 전 어머니께서 화장품 샘플테스트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본인들은 홍보차 요청하고 있으며 받으셔서 사용만해줘도 도움과 큰힘이 된다며 테스트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택배 도착 후 의심없이 샘플을 사용했으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

사용을하고 있는지 모든제품을 개봉했는지 문의했다고 합니다.

이후 제품의 금액결제를 통보하였고 그때서야 동봉된 안내서를 안내하며 샘플과 본품구성되어있고 본품을 오픈하였을경우 구매해야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결제를 못한다고 하자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했다네요.

저희어머니는 절대적으로 제품의 구매의사가 없었으며 상대의 기망에 의해 이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업체의 이야기대로 결제를 할수 밖에 없는것인지 저희쪽에서 먼저 구매의사없음의 내용증명과 사용제품의 반품을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역으로 고소 또는 피해를 주장할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이번일로 밤잠도 설치시고 걱정이 많으십니다. 남들 사기쳐먹는 나쁜놈들이 제발 벌받고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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