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목록통관은 간단하게 목록만 제출하고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것인데,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반입이 됩니다. 반면,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ㅇ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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