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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천인조291
신박한천인조29123.10.22

수입상품은 얼마부터 관세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가끔 해외직구로 상품구매시 관세를 지불해야하는 품목들이 존재하는데 개인이 상품을 주문하면 얼마부터 관세를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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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 시 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목록통관은 간단하게 목록만 제출하고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것인데,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반입이 됩니다. 반면,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ㅇ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위한 고유부호이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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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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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물품은 구매 후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우리나라 반입 후 판매되는 경우는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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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일 목록통관 배제대상 등에 해당하여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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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내국세 포함)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징수최저한 금액으로 징수하지 않았으나, 해당건이 경정, 수정 등 사유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여, 징수하지 않은 금액과 종합한 결과 1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은 금액까지 합하여 전체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해외직구 수입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되어, 일반수입통관으로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관세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 일부 물품의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더라도 기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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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통관 됩니다.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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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면세한도가 구분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인 경우 면세

    2.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시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하 면세 (예: 수입요건이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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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150불이하(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자가수입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운송서류를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혹은 동일 날짜에 동일 구매자에게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총액을 기준으로 150불 이하 여부를 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가능하면 150불이하로 구매를 진행하시고 추가구매시에는 며칠정도 텀을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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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여야 목록 통관 제도를 통해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품목마다 혹은 FTA적용여부마다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입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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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를 해줍니다.


    다만, 미국에서 들어오는 특송통관 대상 제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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