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국세미납 확인 내용증명으로 가능한가요?

전세사기 당하고 허그에서 이행 심사중인 상태입니다. 집주인 연락 두절인데 허그에서 법정기일이 있는 국세미납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세무소는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절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잠수를 타서 사기를 당한건데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라는데 정말 너무 당황스럽니다... 도와주세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같은걸 보내서 공시송달 처리하구 집주인 동의를 받은거로 하고 세무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상황에서 임대인마저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 이행 심사를 받는 과정이 매우 답답하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 공시송달을 임대인 동의로 대체하여 세무서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 공시송달의 법적 한계와 세무서 원칙

    공시송달은 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법적 간주를 하는 송달 절차일 뿐입니다. 타인의 개인정보인 국세 내역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서명이나 날인이 포함된 위임장 및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을 서류 발급을 위한 동의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없으며 세무서의 발급 거부는 현행법상 타당한 조치입니다.

    2. 미납국세 열람 제도의 적용 시기 제한

    보증금 1천만 원 이상일 때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나 이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전세로 거주 중이시거나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조회가 어렵습니다.

    3.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행청구를 위한 대처 방안

    세무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기관 측에 임대인 연락 두절로 인한 서류 확보 불가 상태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된 우편물과 통화 발신 내역 등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예외적인 절차 진행이나 기관 자체 조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 연락 두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반송 내용증명 등의 객관적 자료를 취합하여 담당 기관에 소명하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소중한 보증금을 조속히 반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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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말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으로 전달을 하더라도 공시송달로 전달되었고 상대방이 별도로 동의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면 동의한 것이라고 간주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