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한 후 임대인 국세미납 열람방법

보증보험회사 hug 가입 후 집주인이 연락이 안돼 전세사기로 이행청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허그에서 보완 서류를 요청했는데 법정기일이 있는 임대인 국세미납 서류를 제출 하라는데.... 세무소는 계약 후라 임대인 동의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집주인은 초본 때보면 거주자불명 초본으로 뜨고 연락이 아예 안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세무서 통해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위와 같다면,

    해당 HUG 담당자에게 임대인의 관련 미납국세 열람으로 그러한 사항을 대체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