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전세가 내년에 계약 종료 되는데, 청약 입주 시기와 6개월 정도 텀이 있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집주인의 허락하면 전세 기간 6개월 연장 가능하다는데,신혼부부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6개월 연장 가능한가요?
또한, 연장계약시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6개월 더사시고 입주시기에 맞게 집을 빼시면 되는데 대출이야 연장 하시면 되는데 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약서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부동산에서 쓰셔도 됩니다
계약했던 부동산에가서 이런상황을 잘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는게 가장유리한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 연장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연장가능 합니다. 연장계약에 있어 필요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