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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경기도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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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건 소송 이겼는데요 이자를 지급 안 했어요채무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대여금 소송을 하였고 당연히 제가 이겼습니다

원금 200만 원 빌려 가고 채무자가 10만 원씩 20개월 나눠서 갚았습니다 원래는 일시불로 갚아야 되는데 채무자 멋대로 그렇게 입금하더군요

제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원금 200만 과

빌려간 시점의,연 15%로 갚으라고 했는데 채무자가 이자도 안 넣고 원금도 10만 원씩을.20개월 넣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여.못 받은이자 비용과

일시불로 갚지 않은 200만 원에 대한 것을

보상 받고 싶은데 어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이자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변제받지 못한 금원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한 돈은 우선은 이자에 충당됩니다. 즉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돈만 원금에 충당되니 현재 원금 일부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판결을 받으신 것이 있으니 해당 판결을 이용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